제목
원금, 이자, 귀속시기 구분없이 통장입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요지
통장 입금내역을 가지고 비영업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금전 대여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과세근자료에 의해 원금액수, 그 상환여부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금내역 금액 전부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026,420원의 부과처분 중 248,723,893원을 초과하는 세액,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734,630원 중 121,656,97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7.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723,893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656,97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717,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026,4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734,6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717,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3, 갑2호증의 1,2, 을1호증의 1,2, 을2호증의 1,2,3,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남대문세무서장은 원고가 서울 ○구 ○○로 4가 ○○○ 6층 및 같은 구 ○○동 23-○ ○○빌딩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탈세 제보를 받고 2007.3.13.부터 2007.5.4.에 걸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다음과 같은 내역(위 내역은 입금자의 실명이 확인되고, 월별로 규칙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경우에 한하였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표생략>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2002.경부터 2004.경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금액 1,153,153,225원 중 원금 163,637,000원을 제외한 989,516,225원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7.6.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026,4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734,63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717,7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8.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7.12.31.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위 결정취지에 따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248,723,893원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656,970원으로 각 감액하여 각 감액하여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026,420원의 부과처분 중 248,723,893원을 초과하는 세액,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734,630원 중 121,656,97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248,723,893원으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656,970원으로 각 감액하여 경정· 고지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되면 당초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026,420원의 부과처분 중 248,723,893원을 초과하는 세액,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734,630원 중 121,656,97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별로 대여금의 지급일, 대여금액, 이자율, 이자계산 기간, 이자의 지급일 및 금액, 원금 상환 여부 등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투자한 회사 등에 약속어음을 빌려주고 약속어음 만기일 전에 받은 어음대금으로서 이자소득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차적인 입증책임이 잇는 과세권자로서는 우선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을3호증)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는 원고의 은행계좌의 입금내역이 전부이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위 입금액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용업대금의 이익이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 반하여, 원고는 위 입금액이 친인척 관계 등 가까운 사람이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 등에 약속어음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어음대금을 만기 전에 지급받은 금액 또는 장기매출채권의 회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을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로서 위 입금내역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또는 그와 같이 추정되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통상 금전대여관계에 있어 원리금 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금전대여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해 원금액수, 그 상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위 입금내역 기재 금액 전부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입금액이 금전대여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금전의 대여가 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본채권에서 발생한 이자가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이자소득과는 과세요건,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금전 거래행위가 그 규모나 회수, 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의 기준에 의해 원고의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영업행위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자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를 확정지은 다음,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밀 사무소에서 사채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정작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 주장과 모순되게 위 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나아가,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소위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에 관하여'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되면 그때에 현실적으로 이자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때가 소득의 귀속시기가 될 것인바,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입금액이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자의 지급 약정시기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소득의 귀속시기를 확정지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위 입금액의 입금일시를 그 귀속시기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2,항 기재의 부적법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은 상고포기로 종결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