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97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13:30경 인천 남구 B 모텔 307호에서,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C(여, 13세)에게 담배 3갑을 사주고 PC방 요금 11,600원을 지불한 다음 그녀와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다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