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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8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6:45경 부산 수영구 E빌라 404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F(여, 16세)과 친구인 G(여, 15세)에게 술을 사주고 노래방에 가자고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게임을 하며 술을 먹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앉힌 후 허리를 잡아 끌어안아 손으로 쓰다듬고, 손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된 것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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