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1 2013고단7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50경 경기 이천시 C 소재 D 앞 공터에서 여자청소년인 E(15세, 여)에게 대가로 1만 원을 주고 그녀의 양팔을 끌어 안은 채 입술을 맞추는 등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행위를 하여 그녀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