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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4노6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원심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근거규정으로 들었으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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