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처럼 꾸민 다음 휴대폰 공급업체로부터 휴대폰 단말기기를 공급받아 그 휴대폰 단말기기와 유심카드를 분리하여 속칭 ‘대포폰’ 모집책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7. 부산 동구 H 소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한 타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 개통절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고객인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LAPT 324동 1101호”로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1장, 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조한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1장, 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2. 27.부터 2013. 3. 20.까지 사이에 49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 매매계약서, 약정 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사실 피고인들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정상 개통인 것처럼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기와 유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