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9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이유

...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V에게 피고인 D가 E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X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36,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 2대(EZ, FA)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944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D와 함께 2013. 1. 15. 19:00경 부산 사하구 FB에 있는 FC이 경영하는 F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검색을 통해 FE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D에게 알려주고, D는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 두 장에 각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 고객명란에 ‘FE’, ‘주민등록번호란에 ’FF‘, 주소란에 ’부산시 사상구 FG건물 **동 **호‘, 신청일란에 ’2013. 1. 15.‘, 신청인란에 ’F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E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E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제시하면서, D는 자신이 마치 FE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 그 할부금과 통화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D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이를 장물로 매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