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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2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2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3-2 앞 노상에서 진흥초등학교 쪽에서 원당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15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을 일으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자백, 반성, 합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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