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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4고단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8 대일자동차학원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초지역 방면에서 별망고가도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3세)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2경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호송 중 두개골골절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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