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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48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31. 22: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수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로부터 싸움을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신경 쓰지 말고 가라, 짜 발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순간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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