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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8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02:1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약 20여분 동안 순찰차 차문에 기대어 순찰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려 던 위 E을 약 200m 가량 뒤쫓아 가면서 “ 씨 발 가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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