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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84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0. 21:12 경부터 같은 날 21:27 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 가게 안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0. 21:27 경 제 1 항 기재 ‘D 식당 ’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을 고지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그런 거 필요 없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죄 : 업무 방해 > 감경 (-8 월)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 (6 월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1년 8월 [ 특별 양형 인자] 업무 방해죄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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