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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8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9: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위 주점 업주와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E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던 중 E이 넘어지자, G에게 ‘ 야, 이 새끼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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