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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3.26 2014가단67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2 물건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과 별지2 물건목록 표시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1. 1. 임대차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갱신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07. 9. 18.부터 2014. 8. 31.까지 83개월간(월 미만 버림, 원고의 주장에 따름)의 임료 33,200,000원(= 월 400,000원 × 83개월) 중 20,2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00,000원(= 33,200,000원 - 20,200,0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1.부터 2013. 9. 30.까지 합계 30,576,962원의 임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는 임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보험료 대납 명목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임료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석명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다

). 4) 원고의 피고의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2014. 11. 4.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2 물건목록 표시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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