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10,73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공유지분은 원고 A 3/9지분, 원고 B, C, D 각 2/9지분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1. 3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월 임료 407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부터 임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6. 30. 기준 17개월분 임료 합계금 69,190,000원을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6. 30.까지의 연체 임료 69,19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7,000,000원으로 공제하고 남은 32,190,000원과 2017. 7.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인 월 4,0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위 남은 연체 임료 32,190,000원을 나누면 원고 A 10,730,000원(=32,190,000원×3/9), 원고 B, C, D 각 7,153,333원(=32,190,000원×2/9)이고, 임료 상당인 월 4,070,000원을 나누면 원고 A 1,356,666원(=4,070,000원×3/9), 원고 B, C, D 각 904,444원(=4,070,000원×2/9)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임료로 원고 A에게 10,73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7,15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7. 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