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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7 2016가단260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10,73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공유지분은 원고 A 3/9지분, 원고 B, C, D 각 2/9지분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1. 3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월 임료 407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부터 임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6. 30. 기준 17개월분 임료 합계금 69,190,000원을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6. 30.까지의 연체 임료 69,19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7,000,000원으로 공제하고 남은 32,190,000원과 2017. 7.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인 월 4,0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위 남은 연체 임료 32,190,000원을 나누면 원고 A 10,730,000원(=32,190,000원×3/9), 원고 B, C, D 각 7,153,333원(=32,190,000원×2/9)이고, 임료 상당인 월 4,070,000원을 나누면 원고 A 1,356,666원(=4,070,000원×3/9), 원고 B, C, D 각 904,444원(=4,070,000원×2/9)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임료로 원고 A에게 10,73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7,15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7.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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