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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가단28080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6,000,000원 및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16. 7. 17.부터 2017. 7. 16.까지, 차임 월 15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 B가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는 2016. 7.부터 같은 해 10.까지 연체 임료 600만 원 및 2016. 11. 18.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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