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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1 2014가합2050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301,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시조 ‘D’의 후손인 ‘E’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피고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피고 소유의 이천시 F 잡종지 717㎡ 등 18필지(이하 이천시 G 토지의 경우 리와 그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피고의 총무이사 겸 종재보존위원장인 H의 처 I와 아들 J, K(이하 I, J, K를 합하여 ‘I 등’이라고 한다) 명의로 L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10. I 등의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0. 9. 10.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종재보존위원회는 2011. 7. 4. 이 사건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개발행위비용, 골프장 건설비용 등)을 피고가 회계처리하여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초경 이 사건 골프장 건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 7. 19. 준공검사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 공사와 별도로 주식회사 조원건설을 통하여 피고 소유의 M 토지에 잔디를 식재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1. 7. 11. 및 2011. 10. 13. 이천시장으로부터 국가 소유 N 토지 중 2,530㎡ 및 192㎡에 대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 위 토지에 이 사건 골프장 주차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2. 5. 9. 이천시 O으로부터 P 토지 중 4,070㎡에 대한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잔디를 식재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야외결혼식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추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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