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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19나4295
설계비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8. 피고와 이천시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 내용 부분은 다음과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불시기 및 기준비율(%) 지불금액(원) 계약시(30%) 5,000,000 건축허가 득한 후 건축착공 신고시(40%) 7,000,000 사용 승인 득한 후(30%) 5,000,000 제25조(설계변경)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무보수로 진행하며 그 외 건축법상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쌍방 협의에 총 용역비의 일부를 추가 지불한다.

같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진행 중 피고는 원고에게 ALC블럭을 외장재로 사용하는 내용의 설계수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설계도면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8. 8. 24. 이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9. 3. 원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과도한 설계비 요구, 감리비 추가 요구, 환경개발분담금 발생에 따른 해결 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건축물 설계계약해지통지서를 보냈다.

마. 이후 피고는 D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건축착공신고를 하였으며, 이천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비 348,700원 및 등록면허세 9,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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