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어플을 통해 뉴발란스 993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35,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4.경부터 2014. 1. 20.경까지 피해자 총 12명을 기망하여 피해액 합계 637,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 I의 각 진정서
1. 송금내역서, 이체내역서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