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9 2013고정1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뉴발란스 운동화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C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거래하기로 한 뒤 먼저 D 명의 농협 계좌(E)로 돈 8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입금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