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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B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투자금융계좌(D, 예금주: A)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용

1.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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