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8 2016고단14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과 약 6개월 간 만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6: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내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온 다른 손님과 애정 행각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서 식칼( 칼 길이 약 31.5cm, 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어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물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