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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10 2016고단9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03:0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D(36 세) 이 피고인의 유흥도 우미를 데리고 나가 애정 행각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눈꺼풀과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파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이 집행유예 긍정 사유만 2개 존재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특수 상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1 년 6월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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