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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9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협부 타박상) 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장으로서 노모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제 1 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6월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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