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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9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1:30 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2 층 안내 데스크 통로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8 세 )에게 욕설을 하며 배 부위를 주먹으로 밀듯이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번갈아가면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무관한 피해자를 공공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변상을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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