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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4870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06. 12. 21. 각서를 공증한 인증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2007. 8.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위 채권의 성질이 공사대금 채권, 상사채권, 약속어음금 채권 등에 해당하므로 3년 내지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B이 각서를 공증한 인증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을 2007.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공사대금 채권 또는 상사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날 원고에게 똑같은 금액과 지급기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담보 목적으로 발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로 감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 각서에 의한 채권의 지급기일인 2007. 8. 30.로부터 10년 이내인 2016. 12. 13.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대림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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