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3. 6. 19.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2003. 12. 17.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2003. 6. 19.자 차용금 40,000,000원(이자 월 5%)을 2004. 6. 19.까지 D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하고, 갑 제1호증 참조)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하여 (1)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항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 곧 자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후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으로 피고 B의 2015. 1. 14.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취소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 항변은 이유 없다.
(2) 변제 항변 피고 B은 주채무자인 D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3) 시효소멸 항변 피고 B은 원고의 위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가) 위 채권 중 원금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4. 6. 16. 현재 그 변제기인 2004. 6. 19.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