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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4고단4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대한불교 불입종 소속 D의 종정으로 D의 회계를 총괄하는 자로, 근로자 등의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사찰 등 비영리 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기부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 D 명의의 허위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작성, 교부하여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기부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1,980,000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E이 이를 2011년도분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년도에 별지 2011년 D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행내역 기재와 같이 E 외 272명에게 합계 654,460,000원 상당의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하고, 2012년도에 별지 2012년 D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행내역 기재와 같이 F 외 224명에게 합계 549,050,000원 상당의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피고인), 2011년, 2012년 각 D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내역,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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