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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D종교단체 E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신도 등으로부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액면금 상당액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에게 ‘E’ 명의로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아 온 F에게 사실은 F으로부터 기부금 146,469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F으로 하여금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 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소득세 3,956원을 포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3명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합계 140,679,253원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2012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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