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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강보험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회사의 회원 가입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돌려 막을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주식투자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부분 전제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단계회사에 대한 1,5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다른 전제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자백에 비추어 유죄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그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삭제하기로 한다). 1. 피고인은 2008. 3. 10.경 서울 구로구 C오피스텔 3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 애널리스트인데, 주식투자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9%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반환 요청이 있을 시 1주일 후 바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극동교회 목사를 사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4.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투자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반환 요청이 있을 시 15일 후 바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8. 29. 15:0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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