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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7고단1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1354] 피고인은 2015. 6.경 당시 채무가 약 50억원에 달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고, B 등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들과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해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6. 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만든 G 화장품 세트 20억원 상당의 물량을 같은 달 15.까지 공급하겠다, 계약금으로 2억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줄 의사가 없고 계약금을 받으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15. 6. 5. 15,360,000원, 2015. 6. 8. 22,800,000원, 2015. 6. 9. 161,84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자음 2종 화장품 세트 300개가 있으니, 물품대금으로 22,680,000원을 입금하면 오후 12시 전까지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줄 의사가 없고 돈을 받으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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