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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22 2014고정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려 샴푸 외 8종을 외상으로 주면 4월 15일까지 화장품 대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건의 사기 범죄로 지명수배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에 있었고, 고정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경남 거창군 C건물 4층에 있는 D 특약점 사무실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려 화윤생’ 2종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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