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합586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0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4.부터 2015. 10.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A파(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J씨 시조인 K의 13세손 L의 5세손이자 J씨 18세손인 ‘M’을 중시조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및 제사를 주관하는 종중이고, 피고 C은 2009. 6.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 종중의 회장이었으며, 피고 E, F, G, H, I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 2009. 6.경부터 피고 종중 임원이었고, 피고 D은 주택건설업, 부지조성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성남시 분당구 N 일원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추진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종중의 총회 및 이사회 경과 (1) 피고 종중은 32세손 P을 대리한 피고 I이 종원 130명에게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 2009. 6. 6. 전체 종원 130명 중 104명(위임 종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① 피고 종중의 정관을 제정하고, ② 종중 임원으로 회장 피고 C, 부회장 피고 I, Q, R, 이사 S, 피고 H, T, U, 피고 E, 총무 피고 G, 감사 V을 각 선출하며, ③ 피고 종중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성남시 분당구 W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O에 매각하되 매매계약의 체결 등 부수적인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 이하 '2009. 6. 6.자 종중총회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제7호 의안 W 종중토지 전답 매각의 건 의장은 본회 소유인 W 종중토지 전답 X 외 19필지 약 7,848여평을 지장물 일체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O 외 1사(PFV사등 관련 회사 에 매각하는 것과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불확실한 전답 Y 외 7필지 약 3,578평을 지장물 일체를 포함하여 추후 구역지정시 개발구역 내에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주식회사 O 외 1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