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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2 2014고단1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승려인바, 2008. 9. 18.경부터 2012. 9. 5.경까지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대한불교 조계종 F의 주지로서 사찰의 행정 및 재정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12.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F에서 사찰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G으로부터 1억 2,600만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초순경 F 재무국장인 B이 피고인에게 B이 원고로 소송 진행 중이던 중앙종회의원지위보전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그 무렵 F에서 마음대로 B에게 위 금원 중 2,4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초순경 F의 H 스님이 사망하자 조계종에서 자신의 해임하고 F에 새로운 주지를 임명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주지임명무효가처분신청을 준비하면서 2012. 3.경 G으로부터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찰의 운영비가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I농협 통장(계좌번호 : J)을 관리하면서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경 전남 장성군 K에 있는 I지점에서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승려인바, 2011. 초순경부터 2012. 9. 5.까지 위 피해자 대한불교 조계종 F의 재무국장으로서 재정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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