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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4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부터 2013. 3. 1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환자 상담 및 병원비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E으로부터 치료비 5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일대에서 마음대로 가방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3회에 걸쳐 합계 162,51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피의자 우리은행 통장 내역서, 피의자 횡령 장부 사본, 피의자 우리은행 거래내역, 병원 매일 결산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를 속여 수백 회에 걸쳐 1억 6,251만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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