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 경부터 2014. 12. 4. 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C 산부인과의 간호사로서 위 병원의 진료비 수납 및 환자 접수상담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1. 위 병원에서 진료비 64,000원을 현금으로 수납 받아 위 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을 카드로 결제 받은 것처럼 전산 입력하고 같은 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6. 4. 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4) 기 재와 같이 총 640회에 걸쳐 208,266,59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 진술부분 포함)
1. A의 자술서, 실장님, 부장님께 올립니다.
1. 피의 자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합산금액에 대한 거래 내역
1. A 휴무, I 휴무 날짜의 횡령금액
1. 거래 내역 조회, K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 근무 표, 당직 비 지급 내역
1. 인증서( 지불 각서)
1. 2009년 전산 수납 리스트, 2010년 외래 수납 대장, 2010년 ∼2013 년 전산 수납 리스트 자료, 2010년 ∼2013 년 카드 내역자료, 2010년 ∼2013 년 병원 결산자료, 전산 수납 리스트 자료, 전산자료 리스트
1. IP 분류 코드
1. 근무 표 (A 당직표시), A 자필 편지, A 변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횡령 ㆍ 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