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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5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284,830,508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576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서울 종로구 F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G시장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수납 및 반환 등 상가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명의변경으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횡령 피고인은 2011. 11. 9. 주식회사 C의 영업관리부 사무실에서 G시장 상가 A-1-1003호 임차인을 H에서 I으로 명의변경하면서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44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23.경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억 14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임대차계약 재계약으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횡령 피고인은 2012. 1.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시장 상가 B-B-284-1호 임차인 J와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J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1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6.경부터 201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8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횡령 피고인은 2011. 7.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시장 상가 C-5-509호 임차인 K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자, 위 회사의 출납계로부터 K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64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1.경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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