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D매장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약 49km/h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각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 있는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였고(피해자가 도로 지점에서 사고를 당하긴 하였으나 횡단보도 바로 옆이었고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인근에서는 서행하며 보행자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측 과실로 삼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