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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4 2013고단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CF모텔 앞 도로를 존 메디컬 병원 앞 교차로 쪽에서 북부해수욕장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변의 차량 진행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로 마주오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주차 중인 D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내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볍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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