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1 2019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호동 쪽에서 용주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Y자형 삼거리 교차로의 내리막 도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