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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8. 2. 27.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나 접근 매체를 사용하도록 하면 해당 계좌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8. 5. 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의 접근 매체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그때부터 2018. 5. 11. 경까지 피해 금이 입금된 후 이체 시마다 성명 불상자에게 ARS 인증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사기 방조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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