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3 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2018. 1. 26.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