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7 2016고단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로 수출할 자동차의 구매를 대행해 주면 차량 1대 당 수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일단 A 씨가 자동차 견적서를 발급 받아 저희에게 보내주면 저희가 A 씨 계좌로 자동차 구매대금을 넣어 줄 것인데, 혹시나 A 씨가 그 구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곤란하니 그 안전장치로 A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담보물로 제출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대동 빌라 앞 노상에서 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그 이후 같은 해

1. 31. 경 위 농협 계좌로 약 630만원이 입금된 직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 “ 회사에서 입금을 잘못하였는데, 이 돈을 회사에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말을 듣고 위 농협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전자금융 접근 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3호, 제 6조 제 3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