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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4 2014가합48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8.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12. 24. 원고에게 대구 서구 C 지상 D모텔을 임대보증금은 7억원, 임대기간은 2014. 1. 10.부터 2016.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B은 2014. 4. 10. 원고의 요청으로 임대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임대보증금 중 6억원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B은 2014. 4. 14. 원고에게 6억원 중 4억원은 2014. 6. 10.까지, 2억원은 2014. 10. 31.까지 지급하되 그 일부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고 B의 대표이사인 E과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B이 2014. 6. 10.까지 지급하기로 한 4억원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나머지 2억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B이 반환하기로 약정한 임대보증금 6억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4억원을 공제한 2억원(= 6억원 - 4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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