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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나3005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은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증산(고령토) 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2003. 6. 18. C과 함께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채굴, 탐사, 가공, 판매, 관리운영 등 제반 사업을 하는 내용의 증산광산 공동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C에게 광산 선 개발비용으로 현금 10억원을 다음의 조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 ⅰ) 계약 시 계약금은 2003. 8. 5. 3,000만원을 지급하고, 2003. 8. 31.까지 중도금 일부 7,000만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2억원은 2003. 9. 30.까지 중도금으로 지급한다. ⅱ) 위 잔금 2억원은 광산 토지 약 4,000평 매입 계약금 및 공장부지 매입금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된 금원은 공장시설 자금 융자 시 피고 C에게 지급한다.

ⅲ) 나머지 7억원 중 4억원은 신설되는 공장 건축자금 및 운영자금 또는 광산 개발자금 대출융자금에서 지급한다(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ⅳ) 잔금 3억원은 이 계약일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에는 ‘이 계약과 동시에 1차 지급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인 1억원이 지급될 시 광업권은 공동지분으로 등록시키고 만약 원고가 투자금 10억원이 지급되지 못할 시 광업권은 자동으로 C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그 동안 투자한 금원만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2003. 11. 13. 원고에게 위 광업권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2003. 8. 5.부터 2004. 9. 15.까지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에 따른 광산 선 개발비용 10억원의 일부로 합계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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