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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3노139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 6. 무렵부터 2012. 5. 무렵까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고, 2012년 초쯤 비로소 차용금 규모가 늘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2010. 4. 20. 무렵부터 편취 범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07년 무렵부터, 계금을 탔음에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계원들 중 AI, AJ이 각 2009년 내지 2010년 무렵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9년 무렵에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들과 2009. 2. 22. 시작한 낙찰계에서 계주 몫인 1, 2회 계금 각 2억원 중 5,000만 원과 1억 1,000만 원을 다른 계원들이 지급받도록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9년 무렵부터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2010. 4. 20. 무렵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졌다고 하여, 피해자 R이 2009. 9. 20.부터 2011. 7. 20.까지 번호계 2구좌의 계불입금으로 납입한 금원 1억 4,000만 원 중 2010. 4. 이전 불입금 6,000만 원 부분과, 같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5. 차용한 1억 원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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