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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74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2 기재 각 범행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어느 한 계에서 납입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여러 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시작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은 숨기고 과거에 파계된 계와는 달리 새로 시작하는 계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2 기재 각 계에 가입하고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강남구 D 833호에서 피해자 C에게 “계주 포함 13명으로 구성되어 매주 1회 계원들은 42만 원(이하 ‘계불입금’이라고 한다)을 계주에게 납입하고, 계주는 계원 중 1인에게 500만 원 및 각 순번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며, 계원들이 후순위로 계금을 탈수록 네 이자가 높아지는 방식의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니, 계에 가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계에 가입할 경우 순번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번호계 수십 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미납하면 다른 계에서 입금된 계불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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