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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52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월 고정수입과 계금 수령액, 계불입금 미수금과 그 이자, 계주로서의 특권적 이득액 등 2009. 6.부터 2010. 11.까지 약 13,510,817,925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AT, BQ 등이 계에서 탈퇴한 2010. 9.경까지는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계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다만 계원들의 갈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파계가 된 것이고, 한편 피해자 R에게는 계불입금을 파계 전까지 매월 납입하였으며 파계 후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납입하는 등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2010. 4. 이후의 관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2010. 3.경까지는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각 계를 정상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위 기간까지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피해자 T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편취액이 24억 원 이상임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주장 AT, AX, AU 등 계원들이 2010. 9.경 계를 탈퇴하면서 피고인이 탈퇴한 위 계원들의 계좌를 인수하였으나 계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계를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며, 한편 피해자 BP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미필적인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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