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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I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J의 모교인 K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고, 피고인 B는 L에 있는 M단체 전직 회장으로서 위 M단체 사무실에서 ‘N’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ㆍ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선거운동원들과 O, 2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J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J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 전략을 논의하거나 물이나 커피 등을 마시며 쉴 수 있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하순경 검사는 공소장에 ‘2016. 3. 중순경’으로 기재하였으나, P, S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따르면 S는 2016. 3. 하순경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P와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서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2016. 3. 하순경’으로 변경한다.

임대인 P와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임차료 70만 원, 임차기간 2016. 4.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인터넷과 방송 케이블을 설치ㆍ연결한 후 컴퓨터 2대, 소파, 텔레비전, 책상 등 사무실 집기 등을 구비하였고, 피고인 A은 대학생인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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