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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D정당 추천 후보자 E의 선거캠프 종합상황실 F팀장이었고, G는 위 선거캠프 소속 H단장이었고, I은 D정당 소속 국회의원 J의 비서관으로 위 H 대응1팀장이었다.

I은 2012. 11. 8.경 후보자 E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D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약 27명을 구성원으로 모집하여 ‘K’라는 명칭의 사조직을 만들고, 자신이 K대장 역할을 맡아 활동하였다.

K의 주요 활동내역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외형상으로는 E과 L 간의 객관적 비교를 가장하여 사실상 E을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글과 L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글을 집중 유포시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I에게 K의 활동내역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2. 11. 19.경 직접 K대원들의 온라인상 회의공간인 페이스북 비밀방에 가입하여 K의 활동내역을 점검하였다.

D정당은 2012. 11. 26.경 서울 M빌딩 6층을 2012. 11. 26.부터 2012. 12. 19.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임차료를 선지급한 후,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M빌딩 6층을 D정당의 중앙당사로 추가하는 내용의 중앙당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 2012. 11. 27. 변경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H 네트워크팀장 N로부터 십알단, 일베에 대응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조직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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